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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마을기업 지원업무는 (사)충남사회경제연대로 이관되었습니다.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10인이상 출자를 권장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함
*사업별 자부담 20%(※예비마을기업 1년간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