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및 방법

 
단 계 수행방법 시 기
사업공고
  • 홈페이지, 언론매체등을 활용하여 공고
  • 초기 창업팀 : 12월 / 예비창업팀 : 4월-6월 사이
12월/4월-6월 사이
사업 설명회
  • 시군구를 순회하며 사업설명회 진행
  • 초기창업팀 : 1월 / 예비창업팀 : 4월-5월 사이
1월/4월-5월 사이
육성사업 신청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창업지원기관으로 신청
  • 초기창업팀 : 12월-1월 / 예비창업팀 : 4월-6월
12월-1월 / 4월-6월
심사
  • 서류심사, 심층면접, 대면심사로 진행
  • 초기 창업팀 : 1월-2월 / 예비창업팀 : 5월-6월
1월-2월 / 5월-6월
창업팀 최종선정
  • 창업팀 사업계획서 및 창업지원기관의 우선순위의견서 등을 토대로 진흥원 중앙운영위에서 최종선정
  • 초기창업팀 : 2월/ 예비창업팀 : 5월-6월
2월/5월-6월
업무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선발된 창업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수립 및 사업비지급
  • 초기창업팀 : 3월 /예비창업팀 :7월
3월 / 7월
중간평가
  • 창업팀 중간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사업비 차등지급 (초기창업팀만 해당, 예비창업팀은 중간평가 미진행)
6월
의무교육 및 간담회
  • 창업관련 의무교육 및 창업팀 간담회
4월-11월
최종평가
  • 창업팀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12월
펠로우쉽
  • 지속가능성을 위한 창업팀 펠로우쉽 구축
12월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창업지원실 041-415-2012(내선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