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따른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및 유형 선택
-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
- 협동조합의 주된 사업
-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동기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 5인 이상의 발기인모집
- 정관작성(14가지 필수 기재사항 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이상 찬성)
- 설립 신고(시·도지사)
- 사무인계(발기인대표→이사장)
- 출자금 납입
- 의사록 공증 및 세금납부
-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 5인 이상의 발기인모집
- 정관작성(14가지 필수 기재사항 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이상 찬성)
- 설립 인가신청(소관 중앙부처)
- 사무인계(발기인대표→이사장)
- 출자금 납입
- 의사록 공증 및 세금납부
-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회적)협동조합 신고·인가시 필요 서류
- 설립신고서
- 정관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 임원 명부(이력서 및 사진 포함)
-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해당 할 경우)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협동조합 설립 등기
설립등기 필요 서류
공증사무소마다 요구 서류 및 양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 필요
구 분 |
내 용 |
설립등기신청서 |
법원행정처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 |
정관 |
공증 불요, 원본 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
총회 의사록 |
공증 받은 원본 제출 |
설립인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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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임원 전원 제출
-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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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서 |
등기신청서 기명날인한 사람의 인감신고서 |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 증명서 또는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현물 출자 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입 확인서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협동조합 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 절차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출자자명세서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문의처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통합지원실 041-415-2012(내선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