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및 방법

협동조합 설립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따른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및 유형 선택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 5인 이상의 발기인모집
  • 정관작성(14가지 필수 기재사항 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이상 찬성)
  • 설립 신고(시·도지사)
  • 사무인계(발기인대표→이사장)
  • 출자금 납입
  • 의사록 공증 및 세금납부
  •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 5인 이상의 발기인모집
  • 정관작성(14가지 필수 기재사항 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이상 찬성)
  • 설립 인가신청(소관 중앙부처)
  • 사무인계(발기인대표→이사장)
  • 출자금 납입
  • 의사록 공증 및 세금납부
  •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회적)협동조합 신고·인가시 필요 서류

  • 설립신고서
  • 정관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 임원 명부(이력서 및 사진 포함)
  •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해당 할 경우)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협동조합 설립 등기

설립등기 필요 서류
공증사무소마다 요구 서류 및 양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 필요
 
구 분 내 용
설립등기신청서 법원행정처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
정관 공증 불요, 원본 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총회 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 제출
설립인가증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 제출

-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인감신고서 등기신청서 기명날인한 사람의 인감신고서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 증명서 또는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현물 출자 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입 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협동조합 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 절차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출자자명세서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문의처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통합지원실 041-415-2012(내선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