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및 방법

사회적기업 인증 일정

  • 상시접수제로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절차 주관기관
1 인증계획공고 고용노동부
2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3 인증신청 및 접수 진흥원
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진흥원
5 현장실사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전 진흥원↔중앙부처, 광역지자체
7 검토보고자료 제출 진흥원→고용노동부
8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7층 인증지원팀(우편번호: 13292)
  • 전 화 : 031-697-7721~26
  • 팩 스 : 031-697-7761

문의처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통합지원실 041-415-2012(내선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