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명 : 2023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나. 참여자격(요건) - 소재지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사업장 소재 - 자 격 : ‘23. 4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 기업, 예비(지역형 및 부처형)사회적기업 다.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2,010,580원(1일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라.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여 승인받은 근로자에 한함 마.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