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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99호
2023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74개 기관을 2023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 3. 30.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 식
※ 2023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기업(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