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추가 공모 알림
가. 사업명: 2023년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나. 지원대상: 22년 사업 진행 대상 지역 중 인력 추가를 원하는 시ㆍ군 또는 그 외 지역 중 2년간 사업 진행에 동의하는 시ㆍ군
다. 지원내용: 농촌(읍ㆍ면) 사회적경제 관련 기획ㆍ홍보ㆍ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활동가의 체류비, 활동비 지원
라. 지원규모: 180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
마.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붙임)
붙임 1. 농촌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추가공모계획 1부. 끝.
2. 농촌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추가공모계획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