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협동조합등의 운영 애로사항 해소
□ (대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제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도 추진예정(8월 중 공고)
□ (상담신청) 2022. 8. 31.(수) 14시까지 신청서 이메일로 제출
ㅇ (이메일 주소) cyk0430@ikosea.or.kr(협력운영팀 최영광 과장)
□ (상담분야) 총 6개 분야
① (법무‧법률)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협동조합등의 운영 애로사항 등
* (예시) 해산 및 청산, 등기(계속, 변경 등), 정관‧규정‧규약 개정, 배당 등
② (인사‧노무) ‘22년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등
* (예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지급, 4대보험 가입, 근로시간, 취업규칙 등
③ (회계‧세무) 협동조합등 맞춤형 회계세무, 결산, 경영공시 등
* (예시) 회계처리방법, 결산보고서 작성, 세무(부가세 등), 경영공시 등
④ (조직변경‧합병‧분할) 협동조합등으로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등
* (예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가능여부, 신청서류 작성 등
⑤ (자금조달) 협동조합등 맞춤형 자금조달 방법, 우선출자 등
* (예시) 우선출자 방법, 주요 금융지원 사업 안내, 크라우딩 펀딩 등
⑥ (총회‧이사회) 협동조합기본법상 총회 및 이사회 개최‧운영 등
* (예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총회 및 이사회 개최방법 등
□ (상담방식) 대면(오프라인)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온라인) 가능
□ (상담시간) 1시간 내외(수진기업-상담기관 1:1 상담)
□ (상담일자) ‘22. 9. 16.(금) ~ 9. 22.(목)
□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최영광 과장(031-697-7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