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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기업 e-스토어 36.5 입점 안내
  • 관리자
  • 2021-11-04
  • 631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입점 안내〉

 

 

 

○ 입점방법 및 상품등록 절차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www.sepp.or.kr) → 회원가입 → 회원유형 '입점사' → 입점 신청 → 운영사 승인 → 상품 등록 → 상품 승인 및 판매

 

○ 입점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장애인표준사업장

 

○ 입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제품, 서비스)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