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입점 안내〉
○ 입점방법 및 상품등록 절차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www.sepp.or.kr) → 회원가입 → 회원유형 '입점사' → 입점 신청 → 운영사 승인 → 상품 등록 → 상품 승인 및 판매
○ 입점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장애인표준사업장
○ 입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제품, 서비스)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