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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21.12.01~22.01.07)
  • 관리자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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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융자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사회적경제주체)

*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용도) 사회적경제 주체가 지역사회혁신활동에(공동사무,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문제 해결지역활성화 촉진 활동) 필요한 공동소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 매입비용 및 공사비용 등

(융자한도) 10억원

(융자기간) 15(3년거치 12년상환)

(융자이율) 3.14%(‘21.8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

(추가융자) ‘221회만 시행하며 대상은 ’20년도 융자 확정자임

- 지원대상 : ’20년 융자확정자로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

- 지원조건 : 5억원 한도, 기존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15년 상환

- 지원규모 : ‘22년 신규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잔여예산 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