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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0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소액수의계약 한도
가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