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 지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포함) 참여자 중 코로나 19 백신 접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급으로 백신 휴가 또는 병가를 부여할 경우 정상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휴가내용: 노사간에 코로나 19 백신 휴가를 유급으로 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
3. 대상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근로자 중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자
4. 부여방법: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접종부위 통증, 근육통, 피로감, 두통, 발열 등)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지 않고 별도로 절차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 부여
5. 부여기간: 백신 접종 후 다음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 지속시에는 추가로 1일을 더 부여(최대 2일)
* 코로나 19 백신 접종 당일은 공가 또는 유급휴가 사용 권고
**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