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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안내
  • 관리자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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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취업 취약계층이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지원 내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work.go.kr/kua) 또는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붙임파일 참조) 

 

유형

기본 내용

참여자

참여기업

체험형

 

2개월 이내, 30일 간 직무체험

 

교통비 등 실비(1일 2.1만원)

멘토링 수당(1인당 10만원)

인턴형

최대 3개월, 근로계약

임금 지급

인건비(월 183만원)

 

멘토링 수당(1인당 10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