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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적경제 전용자금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1-04-21
  • 651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청대상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

(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접수시기

 

2021426() 9~ 2021430() 1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