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침은 202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11기 창업팀들에게 해당되는 내용 입니다:)
2021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보고 및 승인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창업팀은 아래와 같이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창업지원기관에 보고 및 승인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 창업팀 대표자 변경
- 창업팀 팀원 변경(추가 및 제외)
- 창업팀명 변경
- 아이템 변경 및 추가
- 역외 창업공간 사용
- 공공요금 사용
- 창업 현황(사업자 정보) 변경 : 개인사업자 및 법인설립 시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 사업비 변경(예산전용) 발생 시
이 외에도 특이사항 발생 시 지원기관에 꼭 연락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 창업지원실 041)415-2012 (내선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