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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 공고
  • 관리자
  • 2021-03-18
  • 861

1. 공 고 명: 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2. 모집대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자격요건(공고문 참고)을 충족한 곳

3. 접수기간: ~21.3.31(수) 18:00 까지

4. 지원분야: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개발, 브랜드, 마케팅, 장비 등)

5. 지원한도: 일반형 1억, 선도형 2억, 고성장형 5억(사업비의 20~30% 및 VAT는 조합 부담)

6.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누르시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