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간일)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인가신청: 주무부처 신청 / 설립인가증 발급(60일 이내)
⑦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⑨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⑩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 인가신청서류
①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② 정관 사본: 정관예시 참고, 정관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및 각 장마다 간인후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및 각 장마다 간인 후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⑥ 임원약력: 예시
⑦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⑧ 수입·지출 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⑨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⑩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⑪ 세부사업계획서: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⑫ 별지서식
[별지-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인 위임 확인서
- '이사장'이 작성
[별지-2] 창립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
- '모든 기명날인인'이 각각 작성
[별지-3] 정관 기명날인 확인서
- '모든 기명날인인'이 각각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