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매 회계연도마다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산보고서의 승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과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경영공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시청과 활용 바랍니다.
- 교육접속: www.coop.go.kr/COOP/bbs/
* 협동조합 홍보 포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안내] '21년 결산 및 경영공시 대비 회계 실무/경영공시 교육자료 안내
- 문의사항: www.coop.go.kr/COOP/bbs/
* 협동조합 홍보 포탈 > 소통마당 > 상시상담 (조합 대표 계정 로그인 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