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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형 제외)은 지정서 재발급 사유* 발생시 (* 지정서 재발급 사유: 기관명 변경,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등)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류를 각 부처로 우편 발송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