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및 제96조의2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일정규모 이상(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1.1.~12.31.인 조합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총회 지연 등을 감안하여, 4월 말까지 공시 입력기한을 유예)
이와 관련하여 2020년 경영공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경영공시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한 내 경영공시를 차질 없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공시 입력: (www.coop.go.kr → 마이페이지→경영공시 관리)
- 경영공시 서식파일 모음 (www.coop.go.kr → 알림마당 → 서식자료)
□ 유의사항
- 경영공시 자료를 등록 후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사전 검토에 적극 협조하시어 부실공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에 따라 경영공시 기한 미준수, 허위 부실 자료 공시 등 경영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2019회계연도 경영공시 사전교육 교안
- 2020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 결과보고 증빙 서식
□ 문의처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 담당자 (☎️041-415-2012 / 내선 1번)
- 온라인 게시판 문의 (협동조합 홈페이지 www.coop.go.kr -> 마이페이지 -> 경영공시 관리 -> 1:1 문의 게시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경영공시 담당자(☎️031-697-773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홈페이지 시스템 담당자 (☎️031-697-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