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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2020년 4월 사업보고서 및 자율 경영공시 작성 안내
  • 관리자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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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및 자율 경영공시 작성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업보고서 제출 관련하여 절차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1. 사업보고서 및 자율 경영공시 작성 설명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의 사업보고서 요약, 자율경영공시 요약 자료와 작성 매뉴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기관과의 실사는 비대면실사로 "유선실사"(4월 16일~4월 24일) 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4월 10일까지 유선실사 일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담당자와 전화가 가능한 날짜에 업체 이름을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MwlamE8TLgXr22q2I7e8VfJ7xSuTJN1FcXsy6NNgXuw/edit?usp=sharing


3. 예정대로 4월 말까지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완료가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감안하여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
사회적목적 재투자, 재정성과 및 지원내역을 제외하고 작성, 재무제표 외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를 업로드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기업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을 영위하는 납세자로서,
  ① 확진환자·격리 중인자(업종무관)
  ②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 경찰인재개발원(아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인근 상권지역
  ③ 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④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산, 청도, 봉화 소재 기업
   *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피해납세자가 세정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가능 


<첨부파일 안내>

1. 2020년 4월 제출용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 작성 매뉴얼


2 . 2020 (온라인)사업보고서 요약, 자율경영공시 요약자료 
 : 2020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 작성 매뉴얼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관련하여 절차상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니 "어떻게" 관련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_매뉴얼기업용
 : 사업보고서 작성과, 자율경영공시 작성에 활용되는 시스템 사용매뉴얼입니다! 

 

4. (기업용) 사업계획서 양식 샘플 및 서식 한글파일

 : 사업보고서 매뉴얼 상의 사업계획서 양식 샘플과, 서식들의 한글 파일입니다.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및 연락은 041-415-2012 (내선 1번) 누르시어 사업보고서 담당자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