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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기재된 [2020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기준] , [2020 사회서비스의 범위]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http://www.sechungnam.org/app/board/view?md_id=data_room&code=3739&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