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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사용에 관한 매뉴얼입니다! 업무시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