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고용부형 예비사회적기업」전산발급 안내
  • 관리자
  • 2020-03-16
  • 686

 

 

* '20.3월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절차가 변경 시행.


-(기존)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종이형태로 인쇄하여 각 지방노동관서에 배송 후 사회적 기업들에게 수령
->(개선 내용)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을 통해 직접 전산발급
 *지방노동관서의 인증서 송부절차 없음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도 전산발급 시행


-(적용 시기) '20년 제 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시부터, 
 *신규, 재발급시 온라인 발급시스템(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해야함.

 *발급절차는 인지정서 발급가이드 참조바람


-(인증서 발급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