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월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절차가 변경 시행.
-(기존)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종이형태로 인쇄하여 각 지방노동관서에 배송 후 사회적 기업들에게 수령
->(개선 내용)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을 통해 직접 전산발급
*지방노동관서의 인증서 송부절차 없음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도 전산발급 시행
-(적용 시기) '20년 제 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시부터,
*신규, 재발급시 온라인 발급시스템(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해야함.
*발급절차는 인지정서 발급가이드 참조바람
-(인증서 발급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