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입니다!
'20.3월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절차가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종이형태로 인쇄하여 각 지방노동관서에 배송 후 사회적 기업들에게 수령
-(개선 내용)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을 통해 직접 전산발급
*지방노동관서의 인증서 송부절차 없음
-(적용 시기) '20년 제 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시부터
-(인증서 발급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고용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전자 인지정서 발급가이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