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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 관리자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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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277호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상 '취약계층 판단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7.5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