펼침메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277호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상 '취약계층 판단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