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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및 주요 질의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표준정관례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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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4. 수정사항 >
제17조 ②항의 준용 조항 오기재 수정
구분
수정전
수정후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제16조제4항
제16조제5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