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업무지침입니다.
<주요개정사항>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ㅇ 연합회에 국가, 시·도 명칭 사용 허용
ㅇ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기한 연장(21→60일) 및
기한 내 미등기 시 제재 완화(인가 효력상실→인가 취소가능)
ㅇ 민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사협으로 조직변경 허용
□ 기존 업무지침 내용 보완
ㅇ 조직변경 시 채권자보호절차 시기·방법 및
조직변경 등기 시 해산·설립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안내
ㅇ 사협 및 사협연합회의 공증면제 추천 신청 안내
ㅇ 수정된 경영공시 방법 안내(기재부 협동조합 홈페이지→ 소관기관 홈페이지)
□ 협동조합 관련 참고자료 추가
ㅇ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
ㅇ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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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4. 표준정관 수정사항 >
제17조 ②항의 준용 조항 오기재 수정
구분 |
수정전 |
수정후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제16조제4항 |
제16조제5항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제16조제3항 |
제16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