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⑦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⑨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⑩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 설립신고서류
①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② 정관 사본: 표준정관례 참조,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후 각 장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후 각 면 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⑥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⑦ 수입·지출 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
3. 설립등기서류
■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정관: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 가능
③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④ 신고확인증
⑤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취임 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
⑥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⑦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나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하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을 함께 제출
⑧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⑨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⑩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설립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됨.
4. 사업자등록서류
■ 협동조합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⑤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조합원 출자명세서
⑥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⑦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⑧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⑨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