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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3.
첨부파일: 2017년 제 1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계획 공고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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