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및 취약계층 고용
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의 후속조치
※ 사회적경제기업 중 취약계층 30%인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 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
기관 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 고용부 사회적기업과(사회적기업), 기재부 협동조합과(사회적경제기업), 복지부 자립
지원과(자활기업), 행안부 지역공동체과(마을기업) 협의
□ 주요내용
○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
대상 |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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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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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인정기준 |
유급근로자 기준 |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예) 발급신청(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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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근로자 |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 취약계층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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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대상 :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 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