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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2019년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적기업 정관 예시
  • 관리자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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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조직형태는 크게 주식회사 등의 상법상 회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민법상 법인으로 구분되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개별 법령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도 인증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한 설립요건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사회적기업과 법인설립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상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당시 작성하는 정관에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련 사항을 삽입하면 됩니다.
 
 
 
-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적기업 정관 예시
 
1) 주식회사
 
2) 유한회사
 
3) 협동조합
 
4) 사단법인
 
5) 영농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