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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 관리자
  • 2025-01-21
  • 117

2025년 주요 개정사항

1. 사후관리 고용조정 요건 완화

사회적기업 유형 중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형의 경우, 회계연도 내 고용조정 사실 1회 적발 시 1차 경고, 2회 적발 시 2차 경고하고,

- 2차 경고를 받은 기업이 다음 회계연도에도 고용조정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인증취소

 

2. 지역사회공헌형의 지역범위 합리적 조정

ʻ지역ʼ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함(시행령 제9)

-지역의 범위는 육성전문위 판단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로도 설정 가능

※ 지역은 인증 신청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3.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활용 지표 조정

4번, 5번 지표 신규 추가

관점

범주

영역

평가내용

배점

사회적 성과

(38)

사업 활동

(38)

주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18)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8

 

내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5)

 

외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13)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10)

4. 사회적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사회적 목적 재투자

(10)

6. 수익의 조직내부, 외부 등 활용도

10

혁신 성과

(12)

기업 혁신

(12)

기업 활동의 혁신성

(12)

14. 혁신 노력도

12

 

과정의 혁신

(6)

 

혁신의 결과

(6)

5개 지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