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요 개정사항
1. 사후관리 고용조정 요건 완화
사회적기업 유형 중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는 ①일자리제공형, ②혼합형, ③지역사회공헌형’가‘형의 경우, 회계연도 내 고용조정 사실 1회 적발 시 1차 경고, 2회 적발 시 2차 경고하고,
- 2차 경고를 받은 기업이 다음 회계연도에도 고용조정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인증취소
2. 지역사회공헌형의 ‘지역’ 범위 합리적 조정
ʻ지역ʼ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함(시행령 제9조)
-지역의 범위는 육성전문위 판단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로도 설정 가능
※ 지역은 인증 신청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3.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활용 지표 조정
4번, 5번 지표 신규 추가
관점 |
범주 |
영역 |
평가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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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성과 (38) |
사업 활동 (38) |
주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18) |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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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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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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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10) |
4. 사회적기업과의 협력 수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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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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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재투자 (10) |
6. 수익의 조직내부, 외부 등 활용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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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과 (12) |
기업 혁신 (12) |
기업 활동의 혁신성 (12) |
14. 혁신 노력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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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혁신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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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결과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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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개 지표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