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211호
2024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44개 기관을 2024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 5. 1.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참고사항> ㅇ 인증서 발급 -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로그인, 하단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속 후 [인증·지정 관리] → [인증 관리] → [인증신청서발급및조회] 메뉴를 통해 출력 * 인증서 출력 시 기업정보(기업명, 대표자, 사회적목적실현 유형 등)가 잘못 되어있거나 공란인 경우, paul@ikosea.or.kr로 문의
ㅇ 인증서 재발급 - 공고 이후 대표자, 소재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속 후 [인증·지정 관리] → [인증 관리] → [인증서 재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내 "[안내]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안내(지점 신고 포함)" 게시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