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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담당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방안(2022)
관리자
2024-04-19
107
첨부파일
공공기관_담당자를_위한_사회적기업_제품_우선구매제도_활용방안(2022).pdf(16218.37KB)
<2022년도 공공기관 담당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방안>
활용매뉴얼의 경우 2년마다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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