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대상 정관 등 변경신고 의무사항(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신고필요내용: 1)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 등의 기재사항 변경, 2)지점 설치 및 폐업
- 제출방법: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
- 제출서류: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p.146~148)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정관변경 메뉴 하단 참고(필요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인증서 재발급과 정관변경은 각각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예시1) 기관명 변경-> 인증서 재발급, 정관변경 신고
예시2) 소재지 변경-> 인증서 재발급, 정관변경 미신고(정관 변경내용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