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 금산, 공주, 논산 지역의 인증사회적 기업만 해당
'23.10.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하여
사회적기업이 그간 미신고한 정관등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선행 후
'23.11.1.일 신고분 부터 지연신고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입니다.
이에, 정관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사회적기업에서는 자진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어,
지연 신고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