펼침메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2019년 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공고
신청대상
□ 해당 권역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접수기간
□ 2019년 4월 16일 ~ 5월 10일 까지(10일 소인분에 한함)
신청요건
□ 2018년 4월 이전 사업자등록법인에 한 함
단, 법인 변경(전환)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일 적용
□ 2018년 재무제표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부채 비율이 500%이내 기업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 자본총계가 (-)가 아닌 기업
- 영업이익율이 -50% 이상의 기업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손실) ÷ 매출액} × 100%
대출금액
□ 기업 당 5천만 원 한도(단, 2018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며, 동시에 신청 직전월 기준 4대보험 가입 근로자 10명 이상일 경우 1억원까지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