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사업결과 탭의 '사업비' 기준(지역사업형/ 기타공익형)인 협동조합의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서버가 불안정하여 경영공시에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재부와 진흥원에서는 올해부터 주사업 구분기장을 독려, 안내하고
내년부터는 확실히 구분기장 된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사업결과 증빙으로 보내드리는 샘플양식에 맞춰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경영공시 사이트 04. 사업결과 탭 시스템에 기입한 사업명과 금액이 전부 일치해야 한다는 것 유의하셔서 작성해주세요.
증빙양식에서 사업비 금액을 기입하는 칸에서 '예산' 부분을 기입하기 어려우시면 '결산'부분만 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