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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 관리자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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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및 취약계층 고용

    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의 후속조치

       ※ 사회적경제기업 중 취약계층 30%인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 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

    기관 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 고용부 사회적기업과(사회적기업), 기재부 협동조합과(사회적경제기업),  복지부 자립

          지원과(자활기업), 행안부 지역공동체과(마을기업) 협의

□ 주요내용

○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근 로 자

인정기준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 이상인 근로자

※ 예) 발급신청(2018.07.20.)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 이상 취약계층근로자

※ 취약계층 대상 :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

                          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