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를 첨부해드리니,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기업 대표자분들은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첨부파일 ‘일자리안정자금의 이해(대국민용_최종)’ 10 ~ 11p, 46p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