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8 - 520호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참여희망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 지원규모 : 1개소/1년간 5천만원 이내(자부담10%이상)
| 〔마을기업이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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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2. 신청요건
? (기본요건)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회원)의 50%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이상, 고용인력의 50%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3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39세이하로 규정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 출자자(회원)이 10명인 경우: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5명인 경우: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7명인 경우: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
? (설립 전 교육)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으로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 원칙, 금년에 한하여 마을기업 지정 후 이수 가능*
*충남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 2018년 10월경 개최 예정
※ 마을기업 지정 후 6개월 이내 이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 (자부담)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지분구성)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3.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업접수 : ’18. 3. 26.(월) ~ 4. 9.(월) 17:00까지
? 접 수 처 : 신청단체 소재지 시?군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우편 및 택배 등 신청 불가)
*접수처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
기관 | 부 서 | 전화번호 | 기관 | 부 서 | 전화번호 |
충청남도 | 경제정책과 | 041)635-3325 | 충남마을기업지원기관 | 041)415-2012 | |
천안시 | 일자리창출과 | 041)521-5605 | 공주시 | 기업경제과 | 041)840-8306 |
보령시 | 지역경제과 | 041)930-3983 | 아산시 | 사회적경제과 | 041)536-8639 |
서산시 | 일자리경제과 | 041)660-3218 | 논산시 | 사회적경제과 | 041)746-6013 |
계룡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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