펼침메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문화재 분야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