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마을기업 지원기관입니다.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에서는 예비마을기업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공고 제2018 - 1136호
2018년도 충청남도 예비 마을기업 모집 공고 (2차)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계획에 의거 예비 마을기업 참여희망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 8월 1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충청남도 예비 마을기업 선정
? 지원규모 : 예비마을기업 7개
- 1년간 1천만원 이내(자부담10%이상)
| 〔예비 마을기업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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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 지정을 준비하는 마을(단체) * 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2. 신청요건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예비마을기업은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등이 가능하나, 예비 마을 기업으로 지정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보조금의 1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인건비 및 시설비 사용불가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3점) 부여
3.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업접수 : ’18. 8. 1.(수) ~ 8. 17.(금) 17:00까지
? 접 수 처 : 신청단체 소재지 시?군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우편 및 택배 등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단체: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자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 법인: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