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선 알림 및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당기순이익 5억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주 지원 제외)
하반기 고용여건 개선과 안정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자금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설명회'가 개최되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