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협동조합 전용자금에 대한 지원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로 신청 접수 진행되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자격사항 확인하시어 놓치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국 60개 지역센터 상담 후 접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http://www.semas.or.kr/web/ORG01/ORG0111/ORG011102.kmdc#tbl_info)
※ 시설자금은 33개 대출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